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(위원장 심덕섭, 이하 사감위)는 판매점에 방문한 사람에게만 1회 10만원 이하로 판매해야 하는 체육진흥투표권을 방문하지 않은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1회 10만원을 초과해 판매한 판매점을 확인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인 ㈜스포츠토토코리아에 사실을 통보하고 제재를 요구했다.
#AD158312222555.ad-template { float:right; position:relative; display:block; clear:both; z-index:1; padding-left:15px}
#AD158312222555.ad-template .col { text-align:center; }
#AD158312222555.ad-template .col .ad-view { position:relative; }
사감위는 지난 15일부터 매출액이 급등하고 방문자가 많지 않음에도 매출 순위가 높은 서울 동대문구, 영등포구, 중랑구 및 부산 소재 판매점 30여개 소를 특별 점검한 결과, 일부 판매점이 체육진흥투표권을 SNS를 통해 판매하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해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.
현행 체육진흥투표권 소매인 계약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판매점주는 매장을 방문한 사람에게만 1회 10만원 이하로 판매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이 40일 동안 정지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.
사감위는 해당 판매점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사업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과 ㈜스포츠토토코리아에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매인계약서의 내용을 강화하고 준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보완 조치를 할 것을 지도하고 점검할 계획이다.
아울러 사감위는 미성년자 판매 및 중개·알선 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수행하는 등 체육진흥투표권 판매점에 대한 행정조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임을 밝히며 불법·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적극적 신고를 당부했다.
사감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사행산업 종사자의 법 규정 준수 의무를 고취해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.
더불어 사감위는 합법 사행산업의 건전화를 위해 전국에 소재한 1만3천여개의 사행산업 영업장에 대한 지도·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#AD159185720595.ad-template { margin:auto; position:relative; display:block; clear:both; z-index:1; }
#AD159185720595.ad-template .col { float:left; text-align:center; width:50%; }
#AD159185720595.ad-template .col .ad-view { position:relative; }